[인터뷰] ‘사고다’ 생각되면 중재원 두드려라

입력 2015-01-31 19:21
추호경 의료중재원장은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중재원에서 설명을 듣고 처리방법을 안내받으라고 조언했다.

“일단 의료사고라고 생각되면 의료중재원을 찾으세요.”

추호경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원장은 의료사고라는 의심이 들면 먼저 의료중재원을 찾으라고 제안했다.

그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로 고통 받는 환자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에게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 설립됐다. 의료사고를 당했을 때 환자와 가족들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는데 사고가 의료진의 잘못이라는 판단이 서면 중재원에서 전문상담사를 통해 상세히 설명을 듣고 올바른 처리방법을 안내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의료중재원은 그동안 10만8026건의 무료상담을 진행했고, 3796건의 조정·중재신청을 받아 90%가 넘는 조정성립률을 이뤄냈다.

추 원장은 환자나 의료인 모두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마음을 굳게 닫고 있는 것이 의료분쟁 중재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요소라고 토로했다. 때문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며 의료중재원의 주된 역할이 바로 이것이라고 했다. 그는 “처음에는 환자나 의료진 모두 제도에 의구심을 갖고 주저했으나 절차에 참여한 대부분이 만족할 만한 결실을 얻게 됐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다. 그럼에도 의료계 일부에서 아직도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의료인을 옥죄는 제도라고 몰고 가는 것은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또 전체 조정 참여율이 40%인 데 반해 상급종합병원은 26%에 그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상급종합병원의 특성상 의사결정체계가 복잡하고, 고액의 배상신청액 등 여러 이유가 있는 듯하다. 조정이 개시만 되면 성립률이 90%에 달할 만큼 만족도가 높은데 개시조차 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르면 환자가 조정신청을 해도 의료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환자는 의료인이 참여를 거부할 경우 바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국회에도 관련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소비자원과의 업무 중복에 대해서는 “소비자원은 일반적으로 소비자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환자는 소비자, 의사는 사업자로 보고 절차를 진행한다. 이에 반해 의료중재원은 의료분쟁이라는 전문분야를 특화해 정확한 감정과 공정한 조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지향하므로 차이가 크다”라며 “의료중재원에는 의료사고 감정단이라는 감정전문기구가 있고, 30년 이상 경력의 의료인들이 상임감정위원으로 참여해 정확하고 전문적인 감정을 하고 있다”며 서로 업무가 다름을 분명히 했다.

추 원장은 “그동안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정확한 감정과 공정한 조정이 이뤄지도록 애써 왔고, 근본적으로 의료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원인 분석과 예방대책 모색에도 나름 노력을 해 왔는데 올해 역시 이런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라며 “다만 의료중재원의 지부가 아직 설치되지 않아 지방 주민들이 서울로 올라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어 중재원에서 지역사회로 직접 찾아가 무료상담과 조정·중재 등을 하는 ‘찾아가는 의료중재원’ 운영을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