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84만원 환급 ‘퇴직연금’ 노려라… 2015 연말정산 절세 팁

입력 2015-02-02 02:59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난해분 연말정산이 대부분 사업장에서 끝났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추가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또는 환급금을 늘리려면 역시나 복잡한 세법만큼이나 전략적인 소비 생활이 필요하다.

정치권에선 연말정산 대란을 겪은 뒤 ‘세법개정 소급 적용’이란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1일 현재 딱 부러진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대략적으로 자녀세액공제 확대, 연금보험료 공제율 상향, 출생·입양공제 재도입 등이 검토되고 있지만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변수가 많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4년 세법개정안을 들여다보면 절세를 위한 최선의 소비 방향을 도출할 수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퇴직연금 세액공제대상 확대다. 지난해까지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해 연 400만원 한도로 12%를 세액공제했지만 올해부터는 퇴직연금 납입한도가 늘어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는 별도로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은 연 300만원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연금저축 없이 연 400만원짜리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는 납세자는 700만원으로 납입액을 늘려도 전액 세액공제 한도로 편입된다. 이 경우 절세 혜택은 48만원에서 84만원으로 늘어난다.

체크카드 등의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오는 6월로 종료된다. 정부는 소비심리 개선을 위해 전년보다 늘어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40%로 한시적으로 인상했다. 따라서 상반기에는 추가공제가 가능한 항목들의 사용을 늘려 공제 요건을 채우는 게 필수다. 근로자 본인의 상반기 사용금액이 2013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족 사용분은 추가공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번호(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연말정산 근로자로 몰아주는 게 효과적이다.

세제 혜택이 있는 소득공제용장기펀드(소장펀드)는 올해 말까지 가입 가능하다. 소장펀드는 매년 60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고 최소 5년 이상 투자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대 투자 기간은 10년이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다. 환급액에 농어촌특별세(20%)가 부과된다는 점이 뒤늦게 밝혀져 현재 논란이 되고 있지만 펀드 중 유일하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여전히 매력적인 상품이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