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최근 잇따르는 성(性)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성추행 이상 성군기 위반자에 대해서는 ‘원아웃제’를 적용, 강제전역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육군 관계자는 1일 “성추행 이상 성군기 위반자는 모두 중징계하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며 “중징계를 받은 간부는 군 인사 규정에 따라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고 밝혔다. 성군기 위반 시 단순히 보직해임되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완전히 퇴출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중징계는 정직(1∼3개월), 계급 강등, 해임, 파면 등이다.
성군기 위반자에 대한 징계권을 가진 부대 지휘관이 온정주의적으로 처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육군본부에 전담반을 설치해 각급 부대의 성 관련 사고 징계 수위를 감시하기로 했다. 육군참모차장을 단장으로 한 ‘성 관련 사고 전담반’은 성 관련 사고의 신고와 수사, 피해자 보호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게 된다. 사고 전담반은 인사·법무·헌병 등 육군본부 참모들로 구성된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軍, 성추행 한 번이면 강제전역
입력 2015-02-02 0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