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정보통신기술(ICT) 시장의 독과점 감시에 집중할 계획을 밝히면서 국내 모바일 메신저를 장악하고 있는 카카오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모바일 운영체제(OS) 양대 축인 구글과 애플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1일 발표한 업무계획에서 ICT 분야 중 모바일 메신저와 OS시장 독과점 사업자를 중점적으로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달 중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을 팀장으로 하는 ICT 분야 특별전담팀(TF)도 구성된다. 공정위는 “모바일 메신저와 OS 같은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인접 시장으로 진출할 경우 중소 업체의 사업을 방해하는 문제가 빈발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플랫폼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인접 시장까지 독점해가는 ‘제2의 네이버’ 사례를 막겠다는 의미다.
당장 국내 모바일 메신저 시장 95%를 점유하고 있는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다음카카오가 공정위의 집중 감시 대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다음카카오(당시 카카오)는 메신저 시장 독점력을 통해 ‘카카오 선물하기’라는 이름의 모바일 상품권 시장에서 다른 업체를 배제하려다가 공정위에 제소되기도 했다. 구글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있다. 구글은 자사의 안드로이드OS가 설치된 스마트폰에 자사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를 선(先)탑재하고 있다. 구글의 모바일 OS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6월 기준 85.4%에 달한다. 공정위는 구글이 같은 이유로 유럽연합(EU) 경쟁당국에 신고당한 점도 검토하고 있다. 구글과 함께 국내 OS시장을 나눠먹고 있는 애플도 자유롭진 않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OS시장에서 상위 2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99.5%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초고속인터넷 계약 해지, 외국계 불법 피라미드 등 최근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에 대한 법집행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늘고 있는 해외 ‘직구’(직접구매)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공정위는 소비자원에 신설된 국제거래지원팀을 활용해 해외 직구 피해에 대응할 방침이다. 또 구매·배송대행업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상반기 중 조사하고, 불공정약관을 하반기 중에 조사해 시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납품업체에 대한 이른바 ‘갑질’ 논란이 불거진 TV홈쇼핑에 대한 점검을 위한 별도 TF팀도 오는 3월 이전에 꾸려질 예정이다. 불공정 행위가 발견되면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공정위는 중소기업이 보복이 두려워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 익명 제보 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일감 몰아주기 관행 개선과 관련해서는 대기업이 내부 거래 공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상·하반기로 나눠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일감 몰아주기 방지법에 따른 것이다. 방지법 적용 대상 기업의 내부 거래 실태도 상시 점검키로 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모바일 메신저·OS 독과점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
입력 2015-02-02 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