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어린이집 ‘성민이 사건’… “국가 책임 없다” 판결

입력 2015-02-02 02:47
이모씨는 아내와 이혼하고 두 살 난 성민이를 혼자 키웠다. 그는 2007년 2월 직장 때문에 성민이를 울산의 한 어린이집 종일반에 맡겼다. 평일에는 24시간 아이를 맡겼고 주말이면 집으로 데려왔다. 성민이는 3개월 만에 머리, 손등, 입술 등 곳곳에 상처를 입은 채 소장파열로 사망했다. ‘울산 어린이집 성민이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어린이집 여자 원장과 그 남편은 성민이의 복부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기소됐다. 원장은 당시 종일보육 교사를 두지 않고 허위 보조금 1030여만원을 타냈다. 남편은 구토 증세를 보이는 성민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채 개인 용무를 봤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성민이가 피아노에서 떨어져 다쳤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상해치사 대신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씨는 이후 원장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8700여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어 “어린이집 관리를 소홀히 한 국가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김선아 판사는 “당시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실태 조사를 5년마다 하도록 했다. 이씨 아들이 위탁된 100여일간 조사가 없었다는 것만으로 국가가 위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