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뺑소니… 술 취해 쓰러진 장애인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 영장

입력 2015-01-31 02:14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술 취해 쓰러진 장애인을 차량으로 치고 그대로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특가법상 도주 운전)로 이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9시50분쯤 동대문구 전농동 한 골목길에서 자신의 갤로퍼 차량을 몰다가 쓰러져 있는 지체장애인 A씨(59)를 그대로 밟고 지나간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순찰하던 경찰에 발견돼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부검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길이었다. 혈중 알코올농도 0.226%로 사고를 당해 늑골이 골절되고 장기가 파열된 상태였다.

팔과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으로 연금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A씨는 구청에서 마련해 준 여인숙에서 생활했다. 사고 지점에서 이 여인숙까지 거리는 불과 5m가량에 불과했다.

A씨 죽음은 자칫 단순 변사로 처리될 뻔했지만 경찰이 늑골 골절 등 교통사고가 의심되는 정황을 수사하면서 밝혀졌다. 경찰은 사고 지점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사고 장면이 담긴 영상을 입수해 이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사고가 난 지 13시간 만에 검거했다.

숨진 A씨는 이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단골손님이었다. 두 사람은 평소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다. 이씨도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경황이 없어 A씨를 보고도 그냥 지나쳤다”고 진술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