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피아’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송광호(73·사진) 의원이 30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송 의원은 구속 직전까지도 “돈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변명했다.
송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 짙은 남색 양복에 푸른색 셔츠를 입고 출석했다.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자 고개를 떨구며 마른침을 삼켰다.
재판부는 송 의원에게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원 신분으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송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영장이 집행됐다.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송 의원은 구속 직전 “(재판부가) 객관적인 상황에서 제대로 보셨는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돈을 줬다는 사람 등의 진술이 아닌) 제삼자가 보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끝내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지난해 8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구속 기소를 피했다. 당시 국회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일었다. 이날 국회가 회기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법원은 송 의원을 곧바로 구속할 수 있었다. 송 의원은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철도부품업체 AVT 이모(56) 대표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11차례 6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철피아 비리’ 송광호 의원 법정 구속
입력 2015-01-31 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