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10년새 28%↑

입력 2015-01-31 02:38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10여년간 28.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연금·금융소득 등이 있는데도 건보료를 내지 않고 혜택만 챙기는 ‘무임승차자’도 있다. 현재 체계가 지속되면 장기적으로 건보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작업을 보류한 것을 두고 비판 목소리가 한층 커지고 있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수는 2054만5000여명으로 2003년 1602만9000명에서 28.2%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가입자 수는 4710만3000명에서 5014만2000명으로 6.5% 증가하는 데 그쳤다. 현 건보료 부과체계에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면 개별소득 4000만원이나 과세표준 재산 9억원을 넘지 않는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무임승차’하는 피부양자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이는 곧바로 건보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 노인 의료비 급등으로 건보 재정은 곧 적자로 돌아서게 된다. 적자 규모가 2020년 6조3000억원, 2060년 132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 때문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기획단은 고소득 피부양자나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했었다.

복지부는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대신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 체계에서 이런 조치는 국민 전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저소득층을 제외한 모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장인 이규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정부의 보류 결정을 “황당하다”고 했다. 그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보류의 배경에 무엇이 있는지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대부분이 부과체계가 모순이란 것을 알고 있고 또 개편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연간 민원이 6000만개 이상 되는 것을 안 고치겠다고 버티면… (문제가 있다)”이라고 비판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