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으로 얼룩진 조합장 선거 점입가경… 대낮 주차장서 5000만원 돈가방 전달

입력 2015-01-31 02:36

오는 3월 11일 처음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가 대낮에 거액이 든 가방을 상대 후보 측에 건넸다가 검찰에 구속되는 등 혼탁·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 선거업무를 맡고 검경이 전담수사반까지 구성해 단속하고 있지만 금품·향응 제공과 상대 후보 매수시도 등 불법·부정 선거운동은 여전하다(국민일보 30일자 2면 보도).

경남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역 모 축협 조합장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전 고성군의원 A씨(57)와 이 축협 조합원 B씨(47)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30분쯤 경남 고성군 모 호텔 주차장에서 B씨를 통해 현금 5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조합장 C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B씨의 주선으로 호텔 커피숍에서 만난 C씨에게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아 줄 것을 제안했다. 이후 A씨가 30분 먼저 자리를 떠났으며 호텔 외부 주차장에서 C씨를 다시 만난 B씨는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1만원권과 5만원권 뭉치가 섞인 현금 5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꺼내 C씨에게 건넸다. 대낮에, 그것도 차량 통행이 잦은 대로 바로 옆에 있는 호텔의 실외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C씨는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은 뒤 현금 확인에 이어 ‘나머지 돈은 이달 말에 주겠다’는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녹취하고 관련 사실을 바로 검찰에 신고했다.

이에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증거물을 확보한 뒤 지난 24일과 25일 A씨와 B씨를 각각 구속했다. 검찰은 이 조합 감사를 역임했던 A씨는 현 조합장인 C씨와 함께 유력 후보로 거론돼 왔으며 구속된 두 사람이 C씨에게 수개월 전부터 현금 2억원을 주겠다며 출마 포기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창원중부경찰서도 지난 26일 창원 지역농협 지점장 출신 등 2명이 해당 농협 조합장과 상임이사를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남경찰청으로부터 전달받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조합장 선거와 연루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현재 조합장 선거와 관련, 불법 선거행위 14건을 적발해 16명을 조사하고 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