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흉기 저항 中어선 2척 몰수형 첫 확정

입력 2015-01-31 03:27

대법원이 해경의 불법 조업 단속에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한 중국인 선원들의 어선을 몰수하라고 판결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사건에서 몰수형이 확정되기는 처음이다. 선원들에게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선장 왕모(26)씨와 린모(52)씨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기관장 2명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중국 선원들의 배를 몰수하는 명령을 처음으로 확정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선장의 경제적 여건 등에 비춰보면 선박몰수명령이 다소 가혹할 수 있다”면서도 “대한민국의 해상주권을 보호하고, 어업자원과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몰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왕씨 등은 2013년 12월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인 전북 군산 어청도 해상에서 선박 2대를 타고 불법 조업해 명태 1000㎏가량을 잡았다. 이들은 단속을 위해 접근한 우리 해경을 뜰채 등으로 위협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일부 피고인은 흉기를 휘둘렀고, 해경 대원 중 한 명은 선원과 몸싸움 중 바다에 빠지기도 했다.

앞서 1·2심은 “최근 중국 어선의 무차별적 불법 어로행위로 우리나라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사라지거나 훼손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 손해가 막대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