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피아’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송광호(73·사진) 의원이 30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송 의원은 구속 직전까지도 “돈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변명했다.
송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 짙은 남색 양복에 푸른색 셔츠를 입고 출석했다. 재판부는 송 의원에게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원 신분으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송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영장이 집행됐다.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송 의원은 구속 직전 “(재판부가) 객관적인 상황에서 제대로 보셨는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돈을 줬다는 사람 등의 진술이 아닌) 제삼자가 보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끝내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지난해 8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구속 기소를 피했다. 당시 국회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었다. 송 의원은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철도부품업체 AVT 이모(56) 대표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11차례 6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철피아 비리’ 송광호 의원 법정 구속
입력 2015-01-31 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