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두 돌이 갓 지난 원생의 팔을 깨물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이 원장은 피해 아동이 다른 친구들을 문다는 이유로 ‘입으로 물면 아프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했다.
30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수원 모 어린이집 원장 A씨(56)는 지난해 6월 27일 당시 26개월 된 원생 B군의 양팔을 5차례 깨물었다. B군 부모는 아이의 멍든 팔을 보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고, 관할구청 담당자는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해 11월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또 수원시 권선구청의 ‘2개월 내 원생 전원조치 및 운영정지 6개월’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불복해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28일 기각됐다.
수원=강희청 기자
이번엔 ‘핵이빨’ 어린이집 원장
입력 2015-01-31 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