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피아’ 조현룡 징역 5년

입력 2015-01-30 04:06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70) 의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조 의원이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퇴임 직후인 2011년 12월 철도 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원을 선거자금으로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국회의원 당선 후 철도건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의 대가로 삼표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유죄가 됐다.

나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