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론스타 배상금 중 429억 물어줬다

입력 2015-01-30 04:16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손해배상금 중 400억원 이상을 최근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물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실과 금융정의연대 등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지난해 말 싱가포르 국제중재재판소의 중재 판정을 수용해 배상금의 절반과 소송비용, 지연이자 등을 포함해 이달 초 론스타에 429억원을 지급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00억원에 인수한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할 때 4조6600억원의 차익을 남기면서 ‘먹튀 논란’을 일으켰다. 2003년 당시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론스타는 외환카드를 외환은행에 합병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합병 조건을 만들고자 외환카드 주가를 고의로 낮췄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2011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론스타는 당시 외환카드 2대 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 등에 2012년 손해배상금으로 약 713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론스타는 싱가포르 국제중재재판소로 사건을 가져가면서 외환은행도 공동 책임이 있다는 판정을 받아냈다. 외환은행도 당시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주식 매수를 결의하는 등 불법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주요 취지다.

그러나 국내 재판에선 론스타와 함께 기소됐던 외환은행 법인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를 받은 외환은행이 유죄를 받은 론스타에 피해액을 배상하는 꼴이 된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 측은 “비밀유지 조항이 있어 중재에 관련한 사항을 언급할 수 없다”면서 답변을 회피했다.

외환은행은 판정문이 송달된 지 1주일 만에 론스타에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논란이 예상되었던 만큼 중재판정 취소소송 등을 통해 배상금 지급 책임이 있는지를 가렸어야 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득의 론스타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면밀한 법률적 검토 없이 성급한 배상금 집행을 통해 외환은행에 손해를 입힌 외환은행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하겠다”며 “이번 결정이 이뤄진 배경에 대해 철저히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