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 일부 내용을 삭제 및 수정하는 ‘경정 결정’을 내렸다. 통진당 해산 결정문에 오류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헌재는 헌정 사상 처음인 정당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결정문의 오타조차 미리 확인하지 못할 정도로 부주의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결정서 48쪽에 등장하는 윤원석 관련 부분과 57쪽에 등장하는 신창현 관련 부분을 각각 삭제하기로 직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가 직권으로 결정문 수정을 결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헌법재판소법과 민사소송법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비슷한 잘못이 발견됐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경정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부분은 통진당 해산 결정의 주요 근거가 됐던 2013년 5월 10일과 12일 열린 내란 관련 회합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윤씨와 신씨의 이름이 회합 참석자 명단에 올라 있으며 지위, 경력 등도 적혀 있다. 헌재 관계자는 “두 사람이 당시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돼 정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통진당 정당해산 사건에서는 5월 회합 외에 다른 지지결의 대회도 많이 등장하는데,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했다고 헌재는 설명했다.
윤씨 등은 그간 결정문이 잘못됐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은 “5월 회합에 전혀 참석한 적이 없는데 결정문의 참석자 30명 안에 왜 포함돼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헌법재판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이들은 “허위사실이 기재된 헌재 결정문 때문에 공안당국으로부터 수사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을 겪고 있고, 가족도 주변으로부터 의심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 밖에도 결정서의 ‘한청년단체협의회’라는 오타를 ‘한국청년단체협의회’로 고치고, 안모씨에 대한 ‘위원’이라는 설명을 ‘강사’로 정정하는 등 총 9군데를 삭제하거나 고쳤다. 명백한 오류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던 터라 헌재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는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던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결과가 나오기 전인 지난해 12월 19일 통진당 해산을 선고했다.
정현수 기자
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문’ 일부 오류 수정
입력 2015-01-30 0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