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연봉 6000만원을 받는 강모(50)씨는 서울 중랑구의 전용면적 114㎡ 아파트(5억원 상당)에서 전업주부인 부인, 두 딸과 거주하고 있다. 2년 전부터 경기도로 이사하기로 마음먹고 아파트를 내놨지만 아직도 팔리지 않고 있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정부가 1%대 초저금리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지만 대상자도 안 되고, 집은 더 안 팔리게 될까 걱정이다.
#사례2. 맞벌이로 연간 2억원을 버는 한모(37)씨 부부는 서울 강남구의 전용면적 102㎡ 아파트(8억원 상당)에 신혼집을 꾸렸다. 아직 자녀는 두지 않았다. 한씨 부부는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통해 1%대 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다. 자신의 아파트도 벌써부터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많아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27일 발표한 수익공유형 은행 모기지 상품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출 대상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102㎡ 이하인 주택이고, 소득 수준은 따지지 않는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29일 “모기지 상품 자체가 강남에 거주하는 고소득자를 겨냥해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익을 공유하는 상품 특성상 은행 입장에서는 집값이 오를 만한 지역의 고객에게 대출을 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업계의 시각으로 봐도 모기지 상품이 형평성에 어긋나도록 구성됐다는 얘기다.
‘부자 모기지’라는 비판이 나오자 국토부는 “은행과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 대출이기 때문에 주택을 구매한 뒤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구매자에게는 오히려 불리한 상품”이라며 “수익공유형 대출은 특정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상품이 아니고, 집값 전망에 따라 개개인이 선택할 문제”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강남·부자들을 위한 주택 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4·1부동산대책에서도 양도세·취득세 감면 기준을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제한하면서 면적 기준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서울 강북권 등의 넓고 싼 집들이 제외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로 규정이 변경됐다.
이밖에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대폭 줄인 지난해 9·1부동산대책,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키로 한 부동산3법도 ‘강남을 위한 정책’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부동산 정보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낙수효과’에 집착하는 측면이 크다”며 “우선 강남을 살린 뒤 온기가 퍼지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보이지만 결국 ‘강남 활성화’에 불과한 대책이 되고,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부동산114가 집계한 3.3㎡당 서울 자치구별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보면 23일 기준으로 지난해 1월과 비교해 올해 1월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강남3구였다. 강남구가 2959만원으로 4.78% 올랐고, 서초구는 2699만원으로 4.77%, 송파구는 2207만원으로 3.15% 뛰었다. 서울 전체 평균은 2.26% 상승에 그쳤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기획] “누구나 1%대 대출制도 강남 부자 위한 정책 連作”
입력 2015-01-30 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