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학사관엔 세금폭탄 - 템플스테이엔 혈세 지원, 새로운 종교 편향·탄압 아닌가?

입력 2015-01-30 01:59

최근 과세당국이 교회가 운영하는 학사관(기숙사)에 대해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 것(국민일보 1월 22일 25면 참조)과 관련,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사진)가 이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29일 ‘정부는 교회가 사회를 위해 봉사할 적극적인 기회를 주어야’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최근 지방자치단체 등이 교회 학사관에 수년치 세금을 한꺼번에 부과해 ‘세금폭탄’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며 “이는 종교 활동을 광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협의로 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교회언론회는 “교회 학사관이 대부분 종교시설 안에 있고 입주학생에게 예배와 성경공부를 의무화하기 때문에 선교 목적으로 운영될 뿐, 영리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를 하는 것은 법해석 이전에 사회공익적인 측면으로 볼 때 모순”이라고 설명했다.

교회언론회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상당한 교회 시설과 고급 인적자원을 노인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교실, 문화교실 등으로 운영하고 싶어도 지자체의 세금폭탄 공세가 교회의 사회적 순기능과 공익적 기여를 못하도록 봉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느 교회는 학사관에 부과한 세금을 내지 못했다 하여 예배당 압류 통보까지 받았다”며 “(지자체가) 자칫하면 ‘종교탄압’이란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교회언론회는 과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회언론회는 “정부와 지자체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사관, 도서관, 노인학교, 방과후 교실 등 교회가 지역사회 복지에 기여하려는 것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회언론회는 “종교 활동의 범위를 확대해야 하고 종교단체의 국가적·사회적 복지서비스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종교단체가 협력해 (과세로 인해) 학사관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회언론회는 “교회시설 내 복지활동에 대한 ‘세금폭탄’ 사례는 기독교활동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부는 불교계가 운영하는 템플스테이에 대해서는 막대한 세금지원을 하고 교회 학사관 운영에 대해서는 세금폭탄을 부과하는 문제가 새로운 종교편향의 시비를 낳을 것”이라며 신속한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는 “종교시설을 고유목적으로 사용했느냐가 과세의 쟁점이 될 것”이라며 “이의신청 등이 있으면 세금부과 여부를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한 번 부과되는 곳은 매년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교계 대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