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비리’ 조현룡 징역 5년 선고

입력 2015-01-30 02:19

‘철피아 비리’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70·사진) 의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청렴의무를 저버리고 소관 상임위 관계자인 철도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 등을 수수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켜 엄벌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 의원이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퇴임 직후인 2011년 12월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원을 선거자금으로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국회의원 당선 후 철도건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의 대가로 삼표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유죄가 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