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폭파 협박범 정상 상태 아니다”… 경찰, 실행 의지 없었다 결론

입력 2015-01-29 03:22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은 ‘우울 및 관계부적응’ 등 증세로 정신과 치료 병력이 있는 20대 청년이 벌인 해프닝으로 결론났다. 또 공범이나 테러 실행 의지, 테러 준비는 없었던 것으로 잠정 결론내렸다. 하지만 경찰은 강씨가 “혼자 대출을 받아 해외여행을 하는 등 형사 책임을 면할 정도로 정신건강이 나쁘지 않고, 사안이 중대한 데다 재범 우려도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8일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강모(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청와대 관계자 등 책임 있는 사람과 접촉을 원해서 그랬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하지만 접촉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강씨는 2012년 12월 입대했다가 2013년 8월 정신과 치료 때문에 의가사 전역했고, 지난해 10월까지 부산 모 구청에서 공익근무를 한 뒤 전역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