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대회 출신의 30대 여성이 대기업 사장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30억원을 요구하다가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미스코리아 지역대회 출신 김모(30)씨를 27일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26일 김씨의 연인으로 알려진 오모(48)씨를 체포해 이날 폭력행위처벌법(공갈)과 성폭력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재벌 회장 아들이자 계열사 사장으로 있는 A씨를 상대로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 등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4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등의 말을 종합하면 김씨는 A씨에게 자신의 룸메이트인 B씨를 소개해 줬다. 이후 두 사람이 자주 만나는 서울 시내 오피스텔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밀회 장면을 촬영했다고 한다. 검찰은 돈을 목적으로 한 계획범죄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협박용 동영상에는 A씨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성관계 장면은 없고 A씨와 B씨가 오피스텔 내에 함께 있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오씨에게 4000만원을 줬으나 반년 가까이 협박이 계속되자 결국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소했다. A씨는 지난 23일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해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협박범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그는 자신이 등장하는 동영상 화면도 휴대전화로 찍어 검찰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호일 기자
“30억 안 주면 성관계 동영상 유포”… 대기업 사장 협박 미인대회 출신 체포
입력 2015-01-29 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