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電 주변 주민 갑상샘암, 연관 과학적 근거 없다”

입력 2015-01-29 02:19
최근 불거진 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갑상샘암 문제가 원전과 뚜렷한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방사선과학회와 한국원자력학회, 대한핵의학회 등 13개 방사선·원자력 관련 단체는 28일 공동성명을 내고 “갑상샘암이 원전과 연관 있다는 과학적 근거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원전 주변의 미비한 방사선량을 근거로 들었다. 단체 관계자는 “원전 주변 방사선량은 일반인의 법적 연간 선량한도인 1m㏜(밀리시버트)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보통 0.01m㏜ 정도로 관리되고 있다”며 “누구나 자연으로부터 연간 평균 3m㏜ 정도의 방사선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고리원전 주변 지역의 연간 피폭선량은 1991년부터 2011년까지 0.01m㏜를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근거는 서울대 의학연구원에서 20년간 실시한 역학조사 연구결과다. 연구원이 1991년 1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원전 주변 주민 3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결과 원전과 주민의 암 발병 위험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원전 주변 지역주민 중 여성에서만 갑상샘암이 유독 높게 발견됐고, 갑상샘암 발생률이 원전 주변 거주기간과 비례하지 않았다. 한 원자력 단체 관계자는 “원전이 들어온 뒤 지자체의 지원 등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갑상샘암 검진 횟수가 많았다”며 “상대적으로 높은 검진빈도가 갑상샘암 발생률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원자력 관련 단체의 주장은 지난해 10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이 고리원전 인근 주민 박모(48·여)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수원에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판결과 상충되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박씨가 원전 10㎞ 이내에서 20년 가까이 거주했고 원전 방사선 외에 다른 발병 원인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정부 책임을 인정했다. 환경운동연합 등 8개 단체는 지난해 말 원전 인근 주민 중 갑상샘암에 걸린 301명을 모아 공동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