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3400여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A씨는 서울에 고가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다. A씨는 리스로 고급 외제차인 볼보를 타면서 부인 명의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성남시 공무원이 가택수색을 하려 했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고 완강히 거절하자 경찰을 불러 진주 목걸이, 반지 등을 압류했다. 이후 A씨는 부인과 자녀 등의 명의로 체납액을 대납했다.
경기도 성남시는 지난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총 73차례 벌인 결과 이 같은 사치품 등을 압수해 체납세 150억원을 거둬들였다고 28일 밝혔다. 거둬들인 체납액 150억원은 시 지방세 체납액 총 징수액 903억6200만원의 16%에 해당한다. 700만원 이상 체납자 108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가택수색을 통해 다이아몬드 반지, 진주 목걸이 등 귀금속 92점, 명품 시계 35점, 명품 가방 12점, 고급 골프채 8점 등 총 147점의 사치품을 압수했다. 심지어 현금 13억7900만원이 발견된 체납자도 있었다.
고액 체납자의 상당수는 부동산이나 동산을 가족 명의로 이전해 놓고 고가의 외제 차를 타고 다니며 호화 생활을 하다 가택수색을 통해 체납처분의 철퇴를 맞았다.
시는 반면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이나 체납처분 유예를 해 회생의 기회를 주고,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의 체납액은 결손 처분해 행정력 낭비를 막을 계획이다.
성남=강희청 기자
세금 모른척… 집안엔 다이아 반지·현금 다발 ‘수두룩’
입력 2015-01-29 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