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생윤협·상임공동대표 박재형 교수)와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박상은 원장)가 국회 차원의 유전자치료 연구요건 완화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다. 유전자치료란 원하는 유전자를 세포 안에 넣어 형질을 발현시켜 잘못된 유전자의 기능을 대신하는 방법이다.
이들 단체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전자치료의 연구 범위를 예측할 수 없고 나아가 미용의 목적이나 신체, 체질과 같이 질병과 무관하지만 타고난 형질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는 등 다른 목적으로 남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법률안 개정에 반대하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등 12명은 지난달 26일 유전자치료의 연구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유전질환, 암, 에이즈 등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질병 치료 연구’와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치료의 효과가 다른 치료법보다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치료를 위한 연구’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유전자치료제 개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 두 가지 요건 중 한 가지만 충족해도 유전자치료 연구를 허용하도록 한 것이다.
의원들은 개정안에서 “기술 발달로 유전자치료는 맞춤의료의 기반이 되는 미래 핵심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며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사례를 고려할 때 생명윤리 및 안정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연구허용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재형 상임공동대표는 “유전자치료는 여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고 있다”며 “연구 편의성 등을 이유로 치료가능 범위를 확대하면 유전자치료를 받는 사람은 물론 다음세대에까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창조섭리에 반하는 유전자치료 연구 안돼”… 교계, 법률 개정 반대 의견서 제출
입력 2015-01-29 0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