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파노라마선루프가 파손돼 자동차보험금(자기차량담보)으로 수리하려 하는데 보험사는 보험 가입 당시 파노라마선루프 장착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금융감독원은 차량이 출고될 때부터 파노라마선루프가 장착돼 있는 경우라면 사전고지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차량 출고 이후에 파노라마선루프를 달았고 이 사실을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았다면 보험사의 보상 거부가 타당하다.
금감원은 28일 이 사례를 포함해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병원치료를 받은 뒤 가해자 측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가해자가 교통사고 상해감정(마디모) 프로그램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마디모 프로그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차량 탑승자의 피해 여부·정도를 감정하는 것으로, 허위 치료보상비 신청 등을 가려내는 데 이용된다.
금감원은 이 경우 피해자가 진단서·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을 갖춰 가해자 측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치료비 지불보증, 가지급보험금 등의 정상적인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마디모 프로그램 조사결과, 교통사고와 치료내용이 상관관계가 없다고 결정된다면 가해자 측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또 금감원이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보험계약자와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법적 유가족의 협조 없이는 사망진단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확보할 수 없어 사실상 단독으로는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하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출고 때부터 달려있던 선루프 파손 보험사에 장착여부 고지 안해도 보상
입력 2015-01-29 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