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체크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실·도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카드 회원의 책임부담률이 100%에서 50%로 완화된다.
미서명 카드가 분실돼 100만원이 부정 사용됐다면 종전에는 회원이 전액을 물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50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이용자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카드 분실·도난 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을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사들과 함께 만들었다고 28일 밝혔다. 모범규준과 가이드라인은 각 카드사가 내규에 반영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천지우 기자
서명 안한 카드 분실·도난 사고 소비자 책임 100%→50%로 완화
입력 2015-01-29 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