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대 ‘수익 공유형 모기지’나온다

입력 2015-01-28 04:12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라도 연 1%대 초저금리로 대출받아 집을 구매한 뒤 집값이 오르면 수익을 은행과 나누는 '수익 공유형 모기지'가 나온다. 기존의 공유형 모기지도 대출 조건을 완화해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속버스도 평일·주말권 등 정액권이 출시되고 철도처럼 스마트폰으로 예약·발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통일시대를 대비해 남북을 잇는 도로·철도 공사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27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에서 2017년도까지 달성키로 했던 30% 규제감축 목표를 올해 안에 마무리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서민·중산층에 대한 주거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대상을 확대키로 한 ‘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상품으로 연 1%대 초저금리로 대출받아 집을 산 뒤 집값 변경에 따른 이익이나 손해를 대출기관과 공유하는 형태다. 고가 전세주택 수요자들을 매매시장에 끌어들여 전세난을 완화하겠다는 목적이다.

국토부는 이 공유형 모기지 심사 시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에게 불리했던 무주택 기간, 세대원 수, 재직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가점 등 일부 심사 항목을 폐지키로 했다. 신용등급, 부채비율 등 항목도 없앤다. 대상 지역도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세종시와 창원 청주 전주 천안 김해 포항 등 인구 50만명이 넘는 지역으로 확대된다. 대출 취급 기관도 기존 우리은행에서 국민·신한은행이 추가됐다. 대출 후 3년 이내에는 대출 원금 잔액의 50% 내에서 부분 중도상환도 허용된다.

은행 자금을 재원으로 출시되는 ‘수익 공유형 은행대출’은 1%대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고 집값 상승분을 공유하는 상품이다.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만 있다. 특히 5년 이상 무주택자,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 최초주택의 경우 7000만원 이하) 등의 자격 요건은 모두 없앴다. 대상 주택도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102㎡ 이하로 주택기금 대출보다 완화됐다. 조건을 완화해 최대한 수요를 끌어내기 위함이지만 소득 제한이 없어 고소득층의 투자를 지원해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최대 집값의 70%까지 대출해준다. 다만 1%대 초저금리는 전체 대출 기간인 20년 또는 30년 중 최초 7년만 적용된다. 7년이 지나면 감정평가를 통해 주택 가격 상승분을 정산하고 당초 주택 매입가격에서 대출 평균 잔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이익을 은행이 가져간다.

국토부는 주택기금의 건전성을 위해 공유형 모기지 공급물량은 연간 7000∼8000가구로 제한하고, 초저리 은행 대출은 일단 3000가구 정도만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