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률 절반 줄인다는데… 실효성 의문

입력 2015-01-28 03:59

앞으로 사내 하청업체의 위험작업에 대해 원청업체에도 공동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부과된다. 그러나 선진국의 두 배 수준인 산업현장 사망사고율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면서도 중대 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새로운 조치는 추가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27일 발표한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에서 2019년까지 현재(2010년 기준) 0.78명에 달하는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수)을 선진국 수준인 0.3명대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 근로자, 정부 등 주체별 안전보건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의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원청업체의 사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내 하청업체의 위험작업에 대해 원청이 공동의 안전보건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하청업체에서 발생하는 반복적 재해와 그에 따른 중소업체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조치다. 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작업허가를 받도록 하는 위험관리 조치도 강화키로 했다. 건설공사에서 발주자 책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발주자가 반드시 공기를 연장하도록 해 무리한 공사 진행에 따른 위험을 줄이도록 했다. 또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관리자를 반드시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 대책이 산재 사망 등 중대 재해를 대폭 줄이겠다는 목표에 비해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높다. 민주노총은 “기존 대책의 반복이거나 자본과 경제부처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후퇴된 계획”이라면서 산재사망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 도급 금지 등을 요구했다.

고용부 고위관계자도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 책임을 높이라는 요구가 있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애초 (사업주가) 지키기 힘든 수준의 규제가 많다는 목소리도 높아 정책을 한쪽으로만 밀고 나가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