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시지역 공장 규제 완화, 환경문제 없는 범위서 허용… 건폐율도 늘리기로

입력 2015-01-28 04:16

앞으로 비도시지역에도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별도 지구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건폐율도 늘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27일 발표한 ‘201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행 국토계획법에는 공장은 도시 내 공업지역에만 세워질 수 있다. 비도시지역에는 환경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입지가 제한됐다.

그러나 정부는 오염물처리시설 등이 발전하면서 환경오염 요소가 크게 줄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비도시지역 중 계획·생산관리 지역을 중심으로 공장입지 허용 업종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지금은 계획관리 지역 내 비고체성 화학물질제조시설 설치가 전면 금지돼 있지만 이 중 친환경농자재(미생물 비료, 미생물 농약, 미생물 방역제 등), 천연 화장품, 친환경 세정제 등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공장을 건설할 경우 허용업종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개발진흥지구와 성장관리방안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공장이 들어서면 건폐율이 완화된다. 생산관리지역의 건폐율은 20%지만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40%까지 인정해주는 식이다. 이런 지역에 대한 지정 절차나 요건을 완화해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복안도 가지고 있다.

비도시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한 면적 제한도 현행 최소 30만㎡에서 10만㎡로 완화돼 소규모 개발사업도 가능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도시지역에 공장 건축 규제가 완화되면 앞으로 3년간 약 1조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이용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