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옴부즈만’ 출범… 전문가 위촉 도민 권리 보호 나서

입력 2015-01-28 03:45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이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민원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 조사하고 해결하는 ‘경기 옴부즈만’이 출범했다. 경기도는 변호사, 변리사, 교수, 여성단체 관계자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을 경기도 옴부즈만으로 위촉하고, 옴부즈만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옴부즈만은 도와 산하기관을 비롯해 도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군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발생한 고충민원을 조사한다. 또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권고·의견표명·조정·합의·제도개선 권고 등과 함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발견하면 해당 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