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초대석-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 국회·정부 압박 지방자치법 개정 총대 멜 것

입력 2015-01-28 01:07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운영·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경북도의회 장대진(사진) 의장은 27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장 의장은 전국 시·도 의장협의회 산하 지방자치법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장 의장은 “지방자치법 실제 개정권한은 국회와 중앙부처에 있고 우리에게는 권한이 없는 상황인 만큼 개정안을 도출하고 국회와 정부를 압박하는 역할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법 전반에 대한 개정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시·도 의장협의회, 시·도지사협의회 등 4대 협의체와 시민단체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올해는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도청이 안동·예천으로 이전함에 따라 신도시의 조기정착을 위한 유관기관 이전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장 의장은 “신도시가 빨리 자리를 잡으려면 인구유입이 가장 중요하다”며 “우선 도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단체는 모두 동반 이전해야 정주여건도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을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무 회의·무 세비’ 등 국회의원들의 ‘무 노동·무 임금’을 지방의회에서도 도입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국회의원은 보좌관이 있고 급여성 수당이 지방의원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지만 지방의회는 소액”이라며 “게다가 지방의원들은 회기 뿐 아니라 비회기에도 현장 확인 등 일을 많이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모두가 각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도는 예산편성권을, 의회는 예산심사권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가 대등한 관계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도가 사업계획을 짜고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와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장은 “제10대 경상북도의회는 정치적 대표성과 더불어 전문성을 겸비하고 있는 수준 높은 의원들로 구성돼 있다”며 “도민들의 목소리를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