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변호사들의 ‘과거사 사건’ 불법 수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검찰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에서 활동한 변호사들뿐 아니라 조사관들로까지 수사를 확대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표적 탄압’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과거사위 조사관으로 일한 노모씨 등 2명의 자택·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납북귀환 어부 간첩조작 의혹 사건’을 조사했던 노씨 등이 피해자 유족들에게 민변 소속 변호사를 소개해 손해배상 소송을 도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특정 변호사에게 알선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선상에 오른 민변 변호사들 6명 중 우선 이명춘(56) 변호사에게 28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이 변호사는 과거사위 인권침해조사국장으로 일하던 시절에 재심 결정을 이끈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수임료로 1억원가량을 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선상에 오른 민변 변호사들은 입장자료를 발표하고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고(故)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 관련 소송을 수임한 혐의를 받는 김희수(55) 변호사는 “내가 참여한 사건은 장 선생의 긴급조치 위반 형사사건 재심 및 손해배상 소송이라서 쟁점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전 교도소 사상전향 공작 사건’ 관련 소송을 수임한 의혹을 받는 백승헌(52) 변호사도 “민변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악의적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檢, 과거사위 활동 전직 조사관들 압수수색
입력 2015-01-27 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