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이단대책위원회가 류광수·고 박윤식 목사의 이단 해제에 대한 교단 및 단체들의 재심의 신청에 대해 ‘기각’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지난해 11월 이영훈 대표회장이 교계 전반에 걸쳐 이의 신청을 받은 뒤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해 재심의하겠다는 입장과는 배치되는 결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한기총 실행위 및 정기총회에 보고되는 이단대책위의 결정사항을 대의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한기총에 따르면 이달 중순 이단대책위와 이단대책전문위원회, 신학위원회, 질서확립대책위원회 등 4개 부서가 한기총에 접수된 이단 재심 관련 신청서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재심 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서는 7개 교단 및 단체가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한기총에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돼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서대문),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개혁, 한국교회연합(한교연), 월간 현대종교, ‘172명의 교수들’ 등이다. 172명의 교수들은 한기총의 잇따른 이단해제에 대해 2013년 이를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당사자들이다.
예장통합은 이의 신청서를 통해 “한교연과 긴밀하게 협조해 (이단재심)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감은 “(류·박 목사에 대한) 이단 해제로 기독교 안에 이단 논쟁이 야기되고 있다”면서 “정통 교단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기하성서대문은 “(류·박 목사의 이단 해제와 관련)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달라”고 요청했다. 한교연은 “건전교단이 사이비성이 있다고 규정한 것을 (한기총이) 해벌할 권한은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기총 이대위는 “한교연의 경우, 한기총을 무단이탈한 불법 단체”라며 기각을 결정했다. 이단해제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한기총 질서확립대책위가 이단대책위에 의뢰를 하고, 다시 이단대책전문위가 조사한데 이어 신학위 조사까지 거치는 등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한기총 이대위 관계자는 “이대위의 보고서는 관련 부서로서 마땅히 해야 할 조사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것일 뿐”이라며 “보고서의 채택 여부와 향후 처리 문제는 한기총 실행위원들과 총회 대의원들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동 조사에 나선 이대위의 인사들의 경우 류·박 목사에 대한 이단해제를 결정한 당사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부터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교계 전반의 포괄적인 이의제기를 통해 이단 문제 해법을 찾겠다는 이 대표회장의 원칙을 내부에서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기총 임원회는 지난해 11월 류·박 목사의 이단 여부에 대해 한국교회로부터 이의제기를 받기로 하고, 국내 250여 교단 및 교계 단체에 관련 공문을 보냈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뉴스&이슈] 한기총 이단대책위 “7개 교단·단체의 이단 해제 재심 신청 기각” 보고서 논란
입력 2015-01-27 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