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균형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지방교부세법에 내국세의 19.24%로 정해져 있다.
26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예산에서 지방교부세는 총 34조8800억원으로 지난해 35조6982억원보다 1조150억원 줄었다. 최종 금액은 올해 국세가 걷히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나뉜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 수입이 수요에 미달하는 지자체에 부족액의 일정률을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부한다. 특별교부세는 특수한 사정으로 발생한 재정 수요를 충당하거나 재정수입 감소를 보충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준다. 보통교부세는 행정 수요에 충당할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에 교부함으로써 행정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방교부세는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중앙정부가 배분하는 지원금으로 지자체의 필수 행정·복지 수요와 세입 여건에 따라 결정된다. 자체 수입으로 필수 경비를 대기에 턱없이 부족한 지자체는 많은 교부세를 받게 되는 반면 서울시처럼 세입이 많은 곳은 아예 교부세를 받지 못한다. 이로 인해 기준재정수요액(필수 경비) 부족분을 중앙정부가 알아서 채워주는 현행 교부세 배분 기준이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를 낳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행자부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센티브나 포상제 등을 통해 지자체의 세입 확충 노력을 유도해 왔다. 세출 절감, 누락된 세원 발굴 등으로 세입확충 등에 성과를 낸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로 지방교부세를 추가 배정하고 포상하고 있다.
행자부는 이런 흐름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재정혁신단을 가동해 지방재정 실태를 파악하고, 지방교부세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월까지 작업을 마무리해 4월쯤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지방재정이 어려워진 배경은 지방정부의 세수확충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취약한 재정 구조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는 입장이다.
한 지방자치 전문가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이고, 지방비 투입이 전제되는 국고보조 사업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게 지방재정난의 근본적 이유”라며 “대통령의 지방교부세 개선 지시는 핵심을 잘못 짚은 발언으로 지방재정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 관련기사 보기◀
[지방재정 개혁 논란] 지방정부, 재정난 더 심화될라 ‘걱정’
입력 2015-01-27 01:31 수정 2015-01-27 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