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자산 5조원 이상을 7조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기업집단 기준 완화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는 점에서 ‘대기업 봐주기’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지난해 말 규제 기요틴(단두대) 회의에서 전경련 등 경제단체가 대기업집단 기준을 올릴 것을 강력히 요구한 이후 정부 차원에서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30일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 계획이다. 대기업집단 기준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안으로 국회 논의 없이 국무회의를 통해 개정이 가능하다.
현재 대기업집단 현황은 63개 집단에 소속 회사는 1676개다. 만약 대기업집단 기준이 자산 7조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51개 집단, 1515개 계열사로 축소된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실질적인 출자 없이 계열사 간에 자금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자본금을 늘리거나 계열사를 확장시키는 상호출자가 금지된다. 또 상호출자 금지를 피하기 위해 ‘A사→B사→C사→A사’로 이어지는 신규 순환출자를 할 수 없다. 소속 금융·보험사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대기업집단 현황 공시 등 공시 의무도 주어진다.
정부는 대기업의 부담을 덜어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로 이를 추진 중이지만 지나친 대기업 규제 완화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7조원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직접적 혜택을 보는 기업뿐 아니라 자산 8조∼10조원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계열분리 등으로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검토 중인 것은 맞지만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대기업집단 제도는 1987년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과 시장경쟁 저해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도입 당시에는 자산 4000억원 이상이 기준이었지만 2002년 2조원, 2009년 5조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세종=이성규 윤성민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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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대기업집단 기준 자산 5조→ 7조원 상향 검토
입력 2015-01-27 03:09 수정 2015-01-27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