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번 결과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CCTV 설치, 보육교사 인성·적성 검사 의무화 등도 필요하지만 보육교사 처우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25일 충북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한 달간 직장·사회복지법인·민간·가정·국공립 등 시내 811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방문·설문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가정 어린이집 교사들의 기본급이 110만3000원, 민간 어린이집 교사들은 117만6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도 최저임금 108만8890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직장은 154만3000원, 국공립 149만3000원, 사회복지법인은 142만3000원으로 그나마 사정이 나았다. 원장들의 몫이 얼마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보육교사에게는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등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 및 자체 수당도 지급된다. 하지만 가장 열악한 가정어린이집 교사의 수당이 33만7000원, 민간어린이집 교사의 수당이 36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넉넉한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시는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대체교사)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원장과 교사들이 사명감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개선돼야 보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보육교사 기본급, 최저임금과 비슷한 수준
입력 2015-01-26 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