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디젤)차에 휘발유를 넣어 차량이 손상되는 혼유(混油) 사고가 최근 증가하면서 관련 분쟁도 늘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은 혼유 사고 관련 운전자 유의사항과 보상방법을 안내했다.
혼유 사고가 일어나면 우선 차량 출력이 저하되고 시동불능·꺼짐 현상이 발생한다. 차량 운행을 계속하면 연료계통에 문제가 생기고 엔진까지 손상이 확대돼 차종에 따라 수백만원의 수리비가 나오기도 한다. 혼유 사고가 의심되면 운행을 중단하고 정비업체에서 차량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주유소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보험을 통해 수리비나 렌트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배상책임보험은 임의보험이어서 주유소의 가입률이 10% 정도로 낮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주유소에서 혼유 사고가 발생하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주유영수증, 증거사진, 차량 점검결과 등으로 혼유 사고 발생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운전자가 직접 주유(셀프 주유)했을 때 발생한 혼유 사고는 원칙적으로 보상이 안 된다. 또 주유소 직원에게 유종을 정확히 알리지 않거나 혼유 사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운전을 계속하는 등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면 보상 범위가 제한된다.
천지우 기자
車 ‘혼유 사고’ 대처 이렇게…
입력 2015-01-26 0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