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의 비교 광고가 도를 넘어 경쟁사 흠집 내기를 위한 비방·허위 광고로 이어져 소송으로 번지는 등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비교 광고는 허용되지만 비방광고는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소셜쇼핑몰 업체 티몬은 최근 어플에 게재한 상품 광고에 ‘갑질에 지친 당신께’라는 문구를 사용한 기획전을 열었다. 특히 티몬은 이 기획전을 소개하면서 알파벳 ‘W’가 그려진 사진을 대표 이미지로 사용해 최근 빚어진 ‘위메프 해고 논란’을 암시하는 비방 광고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쿠팡은 지난해 위메프가 유튜브 광고를 통해 방영한 패러디 광고로 회사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 됐다며 1억1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위메프는 지난해 6월 13일부터 12월 11일까지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배우 김슬기를 모델로 내세운 광고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은 전지현을 모델로 한 쿠팡의 ‘그녀는 잘 삽니다’ 광고를 노골적으로 희화해 공정위로부터 ‘과장·비방광고’로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배달앱 요기요는 지난해 11월 경쟁사인 배달의 민족이 자사에 대한 거짓 정보를 활용해 비교 광고를 했다며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요기요는 배달의민족 측이 제작한 광고자료에서 “배달의민족 주문중개 이용료(수수료)는 경쟁사 대비 2분의 1”이라고 주장한 내용과 “Y사의 수수료는 11∼20%, 배달의 민족 수수료는 5.5∼9%”라고 광고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배달의민족은 비교 광고를 게재했다는 부분을 인정, 해당 비교 광고의 집행을 중단했다. 업계 관계자는 “업체간 1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사를 비방하는 마케팅이 과열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업계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제살 깎아먹기 식 경쟁”이라고 지적했다.
최민지 쿠키뉴스 기자 freepen07@kukimedia.co.kr
쇼핑몰도… 배달앱도 ‘경쟁사 흠집내기 가속’
입력 2015-01-26 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