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환자 ‘性치료’ 논란 70대 정신과 의사 자살

입력 2015-01-26 02:17
‘성(性)치료’라며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논란을 빚은 신경정신과 의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4일 오후 7시30분쯤 서울시의사회관 4층 화장실에서 신경정신과 의사 A씨(71)가 스스로 목과 손목을 흉기로 긋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됐다. 주변에 있던 동료 의사들이 지혈 등 응급조치한 뒤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서울 강남에서 신경정신과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시의사회가 의사회관에서 주최한 ‘의약분업 재평가 촉구 토론회 및 규제기요틴 성토 궐기대회’에 참석하고 있었다. 발견 당시 이미 상당한 출혈이 있었으며,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A씨가 신변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의사회 모임에서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를 ‘성치료’ ‘허그 치료’라는 명목으로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환자와의 합의 아래 이뤄진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런 행위가 유럽 등 해외에서는 자주 사용되는 치료법 중 하나라는 이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대는 그해 4월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일이 최근 한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서 A씨는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조사를 앞둔 상태였다. 의협은 앞서 성치료 논란에 대해 학회나 해당 의사회에 자문을 구해 “실제 그런 치료법이 존재하긴 하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환자의 성적 접촉은 비윤리적 행위라고 엄격히 명시돼 있다”며 “금기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