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 임용제청 거부… 법정싸움 비화

입력 2015-01-26 02:48
교육부가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잇따라 총장 임용제청을 거부한 후 교육부와 국립대학들이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국립대학들의 잇따른 소송과 승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5일 경북대 등에 따르면 교육부로부터 임용제청을 거부당한 경북대 총장 후보 1순위 김사열 교수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총장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로써 교육부가 총장 임용제청을 거부한 한국방송통신대, 공주대, 한국체육대, 경북대 등 4개 대학들 중 한국체육대를 제외한 3개 대학이 교육부와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김사열 교수는 “교육부에 총장 임용제청 거부 사유를 알려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회신 마감 시한인 19일이 지나도 답변이 없었다”며 “이제 행정소송을 통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총장 임용제청을 거부당한 김현규 공주대 총장 후보는 지난해 7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9월 30일 1심 선고공판에서 승소했으며, 이후 지난 21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승소했다. 류수노 한국방송통신대 총장 후보도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지난 22일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근거와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임용제청 거부 처분은 행정절차법에 어긋난다”며 두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교육부는 끝까지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본 후 그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총장 공석으로 학사운영에 차질을 빚어온 국립대학들은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경북대 김사열 교수는 앞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공주대·한국방송통신대 교수들과 연대해 이번 사태에 대응하기로 했다. 각 대학들도 대학본부·교수회 등 대학 구성원들이 대비책을 논의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한편 교육부의 임용제청 거부로 한국방송통신대는 4개월째, 경북대는 5개월째, 공주대는 11개월째, 한국체육대는 22개월째 총장 없이 학사 운영을 하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