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내부 단체인 ‘새시대교육운동’은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단체 소속 교사들이 ‘북한 찬양 문건’을 소지한 혐의만 일부 유죄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3일 박모(54·여) 전 수석부위원장 등 전교조 교사 4명에게 모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적표현물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가능성을 고려하면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의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새시대교육운동의 강령이 북한식 사회주의 교육 철학을 따른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단체 소속 최모(44)씨가 학급 안내판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좌우명을 게시한 점은 인정했으나 이를 개인의 ‘일탈행위’로 볼 여지는 있어도 단체의 이적활동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민족해방(NL) 계열이 2001년 현실정치 참여를 결의한 ‘군자산의 약속’과 새시대교육운동이 연관돼 있다는 점도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2500여건의 이메일 첨부파일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정문도 증거로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23일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청년모임 소풍’이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소풍 전 대표였던 이준일(42) 전 통진당 중랑구위원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다른 조직원 8명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소풍의 공식 발행 책자, 문건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선전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 등 4명은 공소시효 만료로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는 처벌받지 않았고, 별도의 국보법상 찬양·고무 혐의가 인정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전교조 내부 단체 ‘새시대교육운동’ 법원 “이적단체 아니다”
입력 2015-01-24 0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