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K 주가 조작 혐의, 1심서 무죄

입력 2015-01-24 03:58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 사기’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오덕균(49) CNK인터내셔널 대표가 허위 사실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 대표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은석(57)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도 무죄가 선고됐다.

2012년 1월부터 수사와 재판으로 3년을 끌어온 CNK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혐의 대부분이 1심 법원에서 깨진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23일 오 대표와 김 전 대사 등이 카메룬 요카도마 지역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부풀려 공시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띄워 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CNK가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이 4억1600만 캐럿이라고 주장한 부분을 조작됐다거나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없다”며 “다이아몬드 생산계획 등은 사후적 관점에서 사실관계가 일부 맞지 않지만 피고인들로서는 당시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대사가 CNK의 홍보물 내용을 그대로 담아 외교부 명의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한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사기적 부정거래의 고의를 갖고 오 대표 등과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오 대표의 혐의 중 상장법인 신고·공시의무 위반과 외국환 거래법 위반, 계열사에 11억5200만원을 무담보 대여한 혐의(배임)는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카메룬에 체류하던 오 대표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내리고, 결심 공판 때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선고 결과에 크게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납득하기 어렵다.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