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선동 유죄] 李 유죄 확정되자 손 파르르… “사법정의 죽었다” 고함

입력 2015-01-23 00:00
22일 오후 1시55분 1년5개월여를 끌어온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확정 판결이 선고될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으로 이석기(53)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들어섰다.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노타이 차림이었다. 지지자들이 “의원님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미소를 띠며 손을 흔들었다. 법정 맨 앞자리에 앉고 난 뒤에도 방청석 쪽으로 몸을 돌려 지지자들을 향해 웃어 보였다.

30여분 뒤 웃음은 분노와 눈물로 바뀌었다.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9년이 선고되자 이 전 의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우리나라의 사법정의는 죽었습니다”라고 외쳤다. “우리의 진실은 그 무엇으로도…”라고 말을 이어갔으나 방호원들에게 떠밀려 제대로 말을 마치지 못한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피고인 가족과 지지자들은 눈물을 흘렸다.

선고 전부터 대법원 부근에는 취재진과 방청객 수백명이 모여들었다. 방청권을 받지 못한 이 전 의원 지지자 일부는 대법원 직원과 마찰을 빚었다. 김재연 전 통진당 의원과 변호인 및 피고인 가족들은 선고 30여분 전 미리 법정에 도착해 자리를 잡았다.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후 2시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3명이 입장했다. 양 대법원장은 지체 없이 가운데 자리에 앉아 굵고 또렷한 목소리로 선고문을 읽어 내려갔다. 이 전 의원은 선고 내내 무릎에 올린 손을 쥐었다 폈다 하며 긴장된 모습이었다. 마른침을 삼키거나 바짝 마른 입술에 침을 바르기도 했다. 내란선동이 인정된다는 설명이 이어지자 손을 파르르 떨었다.

양 대법원장이 “상고를 기각한다”며 확정 판결하고 일어서자 피고인 가족과 지지자들은 일제히 일어서 항의했다.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홍열 전 통진당 경기도당 위원장의 부인은 “(회합에서) 5분 발언한 것으로 5년을 살아야 한다니 억울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방호원은 그의 입을 틀어막았다. 이 전 의원의 누나는 “우리나라는 법도 없느냐”며 오열했다. 몸싸움과 고성이 오갔다. 혼절하는 사람도 나왔다. 지지자들은 “박근혜정부 말기다. 아버지와 똑같이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외치기도 했다. 장내 소란은 10분여간 계속됐다.

선고 직후 변호인단은 법정 밖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판결은) 공안 통치를 부활시키는 데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며 “가까운 장래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정 밖에선 오전부터 보수·진보 단체의 집회가 열렸다. 진보단체 회원들은 대법원과 대검 정문에서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서초역 사거리 인근에서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석기를 극형에 처하라”고 맞섰다. 대법원과 대검찰청 주변에는 경찰 9개 중대 800∼900명이 배치됐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