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53)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징역 9년형을 확정 받았다. 국회의원이 내란 관련 죄로 재판에 넘겨져 최종 유죄 선고를 받기는 처음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3명의 합의에 따른 결정이다.
최대 쟁점이던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결론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가 실제 존재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2013년 8월 이 전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이번 사건은 1년5개월 만에 종결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이 전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석기의 (비밀회합 당시) 발언 목적은 전쟁 발발 시 (회합 참석자) 130여명이 조직적으로 전국적 범위에서 통신·유류·철도·가스 등 주요 국가 기간시설을 파괴하는 행위라 할 것이고, 이는 내란죄 성립에 필요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라고 밝혔다. 또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인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충분한 만큼 내란선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 6명도 원심처럼 징역 3∼5년, 자격정지 2∼5년이 각각 확정됐다.
하지만 내란음모 혐의와 RO의 실체는 인정하지 않았다. 2013년 5월 이 전 의원이 주도한 회합 참석자 130여명이 RO 조직원이란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이들이 언제 가입했고, 어떤 활동을 해 왔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다. 참석자들이 국가 기간시설 파괴 등 폭력적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추가 논의를 하거나 준비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내란음모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내란 실행을 위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 전 의원은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13년 9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법원은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으로 형을 낮췄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내란선동” 이석기 유죄 확정… 대법 ‘징역 9년’ 원심 인정
입력 2015-01-23 0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