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수사 당시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사건’이라고도 불리며 관심을 모았던 지하 혁명조직 ‘RO’는 결국 실체가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났다. 대법원은 RO를 실재하는 조직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2일 “RO의 조직체계 등에 대한 제보자 진술은 대부분 추측이고, 제보자도 말단 세포원에 불과했다”며 “RO 존재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5월 회합’ 참석자들이 강령, 목적, 지휘 체계를 갖춘 조직의 구성원이라는 의심은 든다고 봤다. 그러나 이들을 RO 구성원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RO의 실체는 수사 초기부터 초미의 관심사였다. 검찰은 중간수사 결과 발표 당시 RO의 체계 및 가입 방식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내란음모 혐의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RO에 대한 직접 증거는 없고 제보자 진술만 있는 상태였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측은 검찰이 존재하지도 않는 RO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해 왔다. 1심에서는 “내가 RO 총책이라는 검찰 주장은 토끼에게서 뿔을 찾는 격”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전 의원 재판의 1심은 RO 실체를 인정했다. 비밀결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이 전 의원은 조직 총책이라고 봤다. 하지만 2심은 제보자 진술만으로 RO를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5월 회합은 RO 회합이 아닌 통합진보당 행사의 연장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회합 참석자들은 통진당 경기도당원 중 ‘정치 성향을 같이하는 집단’으로 분류됐다. 다만 RO의 실체가 없어도 내란선동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 역시 RO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도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RO는 헌재 결정문에 세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헌재의 해산 결정은 법무부가 주장한 RO의 실체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대법원은 이날 RO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회합 참석자들이 언제 가입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RO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공안 당국이 내비쳤던 회합 참석자 130여명에 대한 추가 수사 확대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이석기 내란선동 유죄] “RO 제보자 진술 대부분 추측… 회합 참석자 구성원 단정 못해”
입력 2015-01-23 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