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한 청와대가 의료비·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방식으로의 전환 불가 방침을 천명했다. 혜택의 대상이 서민보다는 고소득층이라는 이유에서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22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의료비나 보험료를 소득공제로 다시 환원할 경우) 고소득층에 과거처럼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야당은 세액공제로 바꾼 올해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가 아니라 ‘13월의 세금 폭탄’이 된 주된 이유가 의료비·보험료의 대폭 공제축소였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여당에서도 “소득공제로 전환할 순 없지만 공제액을 늘려줘야 한다”는 요구가 터져 나왔다. 안 수석 언급은 새누리당이 당정회의를 통해 마련한 다자녀·1인 가구 세액공제 확대 이외에는 다른 대책을 추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안 수석은 이어 법인세율 인상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경우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해 세수 확보 목적을 달성해왔는데 또 법인세율 인상으로 오히려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이유가 없다”며 “현 정부에선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꼼수 증세’ 논란에 대해서도 “세제 개편은 증세나 감세 목적이 아니다”며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세 부담을 구조조정했다는 게 더 바람직한 표현”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모든 근로자가 지난해 세금납부 실적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맞춰 근로자가 자신의 원천 징수액을 스스로 선택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정부는 차제에 연말정산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원천징수 방식을 보다 과학적으로 개편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게 하면 본인 선택에 따라 지나친 환급이나 추가납부 세액이 없도록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 수석은 “지금까지는 간이세액표가 세분화되지 않아 다양한 가구의 특성을 다 감안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천징수를 했다”며 “더 세부적으로 원천징수 세율을 조정하는 방법을 찾을까 한다”고도 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靑 “연말정산 의료비·보험료 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 불가”
입력 2015-01-23 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