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법관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의 상고심에서 다른 의견을 냈다. 대법관 4명은 내란음모도 유죄로 본 반면 다른 3명은 내란선동조차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며 엇갈린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신영철 민일영 고영한 김창석 대법관은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유죄로 봤다. 이들은 전원합의체에서 합의한 의견과는 달리 내란음모의 범위를 넓게 해석했다. 신 대법관 등은 “합의의 구체성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내란의 실행 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크다고 인정되면 내란음모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내란을 실행할 개연성만으로도 실질적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반드시 구체적인 공격 대상과 목표, 방법 등이 설정될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북한을 추종하는 이 전 의원 등 피고인들은 2013년 5월 회합에서 당시 상황을 전쟁이 임박한 시기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전쟁 발발 시 국가 기간시설 파괴, 통신교란, 폭탄 제조법 및 무기탈취 등을 논의한 점만 보더라도 체제전복을 위한 폭동을 일으키기로 서로 결의했다고 보기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반면 이인복 이상훈 김신 대법관은 이 전 의원의 내란선동 행위조차 무죄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대법관 등은 “내란선동은 내란음모와 마찬가지로 내란의 주요 부분에 대한 윤곽이 개략적으로 특정된 선동이라는 점이 명백히 인정돼야 한다”며 “내란선동의 처벌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런 기준에서 볼 때 이 전 의원 등의 선동 내용이 추상적이라는 지적이다. 또 전쟁 시 후방교란 목적의 국지적·산발적 파괴행위를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설령 이 전 의원의 선동 내용이 폭동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실질적 위험은 없다고 봤다. 전쟁 상황에서 전기·통신의 공급 장애에 따른 혼란 등이 정부의 전쟁 대응 기능에 일부 장애를 일으킬 수 있지만 대한민국 체제의 전복으로까지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이석기 내란선동 유죄] 소수 의견 낸 대법관은
입력 2015-01-23 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