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피고인 ‘3인방’이 22일 나란히 법정에 섰다. 검찰이 ‘배후’로 지목한 조응천(53·사진)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기본적으로 모든 범죄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1번부터 11번까지 문건은 박관천 경정에게 유출하라고 지시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조 전 비서관은 부하였던 박관천(49) 경정과 공모해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지만(57) EG 회장에게 건넨 혐의다. 조 전 비서관은 이 중 6건에 대한 유출 사실만 인정하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이 유출을 부인한 문건들은 이른바 ‘정윤회 동향 보고’를 비롯해 ‘VIP(대통령) 방중 관련 현지 인사 특이 동향 보고’ 등이다. 모두 공직기강비서관실 명의로 돼 있다. 그는 법정에 출석할 때 취재진이 “박 회장에게 문건을 전달한 이유가 뭐냐”고 묻자 “질문에 동의하기 힘드네요”라고 답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한모(45) 경위는 “(정보분실장) 사무실 밖의 복사기 옆 박스에 있던 문건을 우연히 발견해 가져온 것일 뿐”이라며 역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동료 최모(사망) 경위에게 복사한 문건을 전달한 점은 인정했지만, 최 경위가 외부에 유출할 것인지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문건 유출 수사에서 유일하게 구속된 박 경정은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박 경정은 변호인과 아직 의견 조율을 거치지 못했다며 차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검찰은 향후 모든 심리를 비공개로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대통령 친인척 등 주변 인물의 비위는 물론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각종 문건이 언론 등에 공개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기록물 등에 인사나 개인 사생활 내용이 담겨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다”며 “(일부 증거기록에 대해 변호인의) 열람은 허용할 수 있으나 청와대기록물의 외부 유출 가능성이 있어 등사는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후 재판 비공개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靑 문건 유출’ 첫 재판… 조응천, 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15-01-23 0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