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선동 유죄] 헌재 ‘5월 회합’ 폭력성 인정… 대법원도 “체제전복 가능성 있다”

입력 2015-01-23 03:22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선동 유죄 판결은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면서 사실상 예견된 결과였다. 헌재가 내란 관련 회합을 헌법 질서에 어긋난 활동으로 규정해 대법원의 운신 폭이 좁아졌다는 해석이다.

이 전 의원과 관련된 심리는 크게 두 갈래로 이뤄졌다. 법원에서 진행된 내란선동 형사재판과 헌재가 심리한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이다. 두 사건 모두 이 전 의원이 주도한 2013년 5월의 두 차례 회합을 주요 근거로 삼았다.

1심과 항소심 재판에서 법무부와 통진당은 법원 판결이 정당해산 심판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지난해 8월 이 전 의원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오자 사법부의 두 최고기관(헌재와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에 이목이 쏠렸다. 선수를 친 쪽은 헌재였다. 헌재는 대법원 선고에 앞서 지난달 통진당 해산을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서 ‘5월 회합’의 폭력성을 인정했다. 헌재는 “대한민국 존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자리”라고 규정했다. 또 “참석자들은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력 수단을 실행하려고 회합을 개최했다”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모습이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규정했다. 폭동을 실행해 국헌을 문란케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점을 인정한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사실상 ‘5월 회합’에서 내란음모를 논의한 점도 인정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대법원이 이 전 의원에게 적용된 ‘내란선동’과 ‘내란음모’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다만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전 의원 사건을 ‘내란 관련사건’이라고만 표현하며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에 대한 판단은 비켜갔다.

대법원은 헌재와 마찬가지로 이 전 의원 등이 ‘5월 회합’에서 촉구한 기간시설 파괴 행위가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 전 의원 사건은 대법원이 형을 확정하면서 2013년 10월 1심 공판준비기일이 시작된 지 466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법원과 비슷한 시기에 해산 사건 심리를 진행해 온 헌재는 앞서 첫 준비기일 후 정당해산 사건을 371일 동안 심리했다.

나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