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린이집 한 번만 학대해도 즉시 폐쇄

입력 2015-01-23 03:44
서울시는 아동학대가 한번만 발생해도 해당 어린이집을 즉시 폐쇄하고 원장과 보육교사를 영구 퇴출시키기로 했다. 또 아동학대 예방 컨트롤타워를 운영하고, 그물망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서울시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에 설치돼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 및 7개 권역에서 운영하는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연계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사례 발생시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지역거점형 아동학대 예방 및 권리보호 컨트롤타워를 운영한다. 특히 기존 전문인력 중심의 아동학대예방센터에 더해 26개 육아종합지원센터에도 아동학대예방 전담직원을 배치해 아동학대 전 단계에 개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어린이집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학부모는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아동학대 징후를 파악하고 원활한 보육지도를 지원하기 위해 아동학대 점검리스트와 영유아·보육교사 갈등사례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아동학대를 사전에 방지하고 학대여부에 대한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그물망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한다. CCTV 설치를 확대하고 방문간호사를 아동학대 예방 순회보안관으로 활용하는 한편 부모모니터링단(250명) 및 안심보육컨설팅단(20명)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CCTV는 현행법상 원장, 보육교사 및 학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설치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단 3자 동의를 전제로 설치수요를 조사해 120만∼240만원의 설치비를 지원하고 정부가 법령을 개정하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아동학대행위 발생시 어린이집 폐쇄 및 원장·보육교사 영구 퇴출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최대 수위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법령 개정안은 아동을 한 차례만 학대했더라도 해당 시설을 즉시 폐쇄하고 학대교사 및 원장이 영구히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집 교사 1명을 아동학대 책임교사로 지정해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예방 전도사로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이날 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다음 달 초부터 오는 4월까지 관내 공·사립 유치원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재중 기자, 인천=정창교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