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논란] 평균 15만원 내외… 최대 60만원 돌려받는다

입력 2015-01-23 03:28

정부와 여당의 연말정산 보완 방안이 확정돼 소급 적용되면 근로자는 평균 얼마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국민일보가 22일 정부가 검토하는 안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보통 15만원 내외에서 최대 60만원 정도 더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연금보험 세액공제, 공제율만 상향될 듯=정부는 연금보험 세액공제를 확대하면서 공제 한도는 현행대로 400만원을 유지하되 공제율만 현행 12%에서 15% 정도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당 관계자는 “1% 포인트 상향은 너무 적은 수준이고 2∼3% 포인트 수준을 검토할 것”이라며 “의료비·교육비 등의 공제율인 15%보다 높게 책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30만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까지 출생·입양자녀 1명당 200만원 소득공제를 해줬는데, 중간 정도의 소득세율인 15%를 기준으로 하면 30만원의 세 혜택이 되기 때문이다. 다자녀 세액공제는 현재 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2명 초과 시 1명당 20만원이던 현재의 틀을 유지하되 액수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자녀 수 해당 구간별로 각각 5∼10만원 정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득수준별로 혜택의 정도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밖에 독신 근로자는 다가구 근로자보다 교육비나 의료비 공제와 부양가족 공제 등의 혜택을 덜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적용해주는 표준세액공제를 현재 12만원보다 높은 15∼20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3자녀 둔 외벌이 근로자 예상 환급액은?=국민일보는 표준세액공제 확대를 뺀 나머지 3가지 공제 항목이 적용되는 가구를 가정한 뒤 소득세법 개정 뒤에 추가 환급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분석해 봤다. 최대 환급금액을 알아보기 위해 김씨를 400만원의 연금 보험료를 납입하고, 슬하에 3명의 자녀(지난해 출생 1명)를 두고 있는 연봉 5000만원의 외벌이 직장인으로 가정했다. 김씨의 경우 연금보험료 세액공제율이 15%로 확대되면 세액공제액이 현행 48만원에서 60만원이 돼 12만원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김씨는 자녀 세액공제로는 15∼20만원의 추가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생·입양 세액공제가 부활돼 30만원가량 추가 공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김씨는 최대 62만원, 최소 37만원을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대부분의 근로자 소급액은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인 두 자녀 가구가 연금보험료로 공제 한도치의 절반인 200만원을 넣었다고 할 때 16만원 정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급분은 5∼6월 월급에 반영해 급여통장을 통해 환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